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
[시행 2023. 8.26.] [대통령령 제33669호, 2023. 8.16.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)

①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4호에 따른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지형ㆍ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.

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.

③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.

제3조(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)

① 법 제7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을 말한다.

② 법 제7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"이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의 특수성,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,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.

제4조(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)

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(이하 "이전사업시행자"라 한다)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전업을 희망하는 이주자의 경우: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

2. 전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주자(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)의 경우: 농업에 필요한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 교육

② 제1항에 따른 이주자는 2023년 1월 12일부터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계약체결일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용재결일(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"계약체결일등"이라 한다)까지 계속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(이하 "통합신공항"이라 한다) 건설을 위한 사업예정지역(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을 말한다)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

2.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

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세대 구성원

③ 제2항의 거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: 해당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

가. 질병으로 인한 요양

나. 징집으로 인한 입영

다. 공무

라. 취학

마.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

2. 계약체결일등 전에 상속 등 포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: 전 거주자의 거주시점부터 포괄승계일까지의 기간

④ 이전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해당 이전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.

1. 제1항에 따른 전업 희망자 및 농업 종사자의 기준

2. 제1항에 따른 훈련ㆍ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

3.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주자의 인정 기준 및 그 입증 방법

제5조(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지급)

① 이전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주자(해당 이주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게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이주정착특별지원금: 세대당 2천만원

2. 생활안정특별지원금: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으로 산정한 금액. 다만, 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약체결일등부터 이주예정일 7일 전까지 이전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.

④ 이전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해당 이전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.

제6조(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)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

2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

3. 「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연접지역

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. 이 경우 고시의 방법,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,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통보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관하여는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 사업

2. 도시의 개발ㆍ정비ㆍ재생 및 물류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사업

3.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

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등이 제4항 각 호의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)

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(이하 이 조에서 "추진단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업무

가.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

나.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

다.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

라.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「공항시설법」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

마.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리

바. 통합신공항 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

사. 통합신공항 건설 재원(財源) 마련 및 민간자본 유치 지원

아.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「공항시설법」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조성ㆍ관리 및 그 주변지역개발

자.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

2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한 업무지원 및 협조

3. 그 밖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
②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,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
제8조(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기능 및 구성)

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협의기구(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"협의기구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.

1.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

2.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주요 정책

3. 그 밖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

② 협의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협의기구의 공동위원장(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"공동위원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

2. 국방부 자원관리실장

④ 협의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국토교통부ㆍ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

2. 공군에서 군 공항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대령급 이상 장교 중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

3.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

4. 「한국공항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및 「인천국제공항공사법」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 해당 공사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 각 1명

⑤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대표하고 협의기구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9조(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운영)

① 공동위원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공동위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.

제10조(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)

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,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.

1.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

2. 종전부지의 위치 및 면적

3. 법 제14조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(이하 "개발사업시행자"라 한다)

4. 종전부지 개발계획에 관한 도서(圖書)의 열람방법

②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

2.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

제11조(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)

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1.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

2.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

3. 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

4.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(공정별 소요 기간을 포함한다)

5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(이하 "지구단위계획"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

6.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

7. 개략 설계도서

8. 계획평면도

9. 재원조달계획서

10. 연차별 자금투입계획서

11.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

1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

13.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에 관한 계획서

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,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.

1.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

2. 제1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관계 도서에 대한 열람방법

제12조(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(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해야 하며,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4조에 따라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이전사업시행자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(이하 "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"라 한다)와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집행 내역 등 사업추진 현황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중앙관서의 장(이하 이 조에서 "중앙관서장"이라 한다)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중앙관서장은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. 이 경우 자문이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

④ 중앙관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「국유재산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 시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에 제출할 수 있다.

⑤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초과사업비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신청서에 초과사업비의 세부 산출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중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⑥ 제5항에 따라 초과사업비의 지원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초과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⑦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초과사업비의 범위에서 초과사업비의 발생원인,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의 재정 여건과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, 사업추진 과정상의 특수성 및 유사 지원 사례의 지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.

제13조(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) 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 지원을 받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

2.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초과사업비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

제14조(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)

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.

1. 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

2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
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

4.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

5.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

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주민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의 대행

2. 그 밖에 민간개발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5조(지역기업의 우대)

① 법 제25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"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

가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

나. 「전기공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

다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

라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

2. 제1호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, 기계류,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

3. 다음 각 목의 업무에 관한 용역 계약

가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

나. 「건축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

②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.

③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.

④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우대기준을 해당 광역시 및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제16조(검사공무원의 증표)

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검사공무원의 성명 및 소속

2. 증표의 발행일

3. 발행자의 명의

4. 그 밖에 해당 증표의 소지자가 검사공무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)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업의 명칭

2.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)

3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
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8조(과징금의 부과기준)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19조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

부칙 <제33669호, 2023.8.16>

이 영은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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